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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2026년 중동사태로 인한 수출 피해 기업 대상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중동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위하여「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에 의거,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(사업자 등록)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, 별첨 1「지원가능 업종」에 해당하며 지난 2년간 10만$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 기업 ☞...
- 분류: 금융
- 제공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3-17
- 키워드: 금융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3 ~ 2026.06.3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-380-3081, 3021, 3000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대전광역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충격 완화를 목표로, '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'에 의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. 본 사업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기업, 특히 수출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
기본 자격: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(사업자 등록)을 둔 '중소기업기본법'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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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요건: 별첨 1 '지원가능 업종'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. (단,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 중 생활밀접 업종(도․소매, 음식‧숙박, 서비스 등)은 제외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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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조건: 지난 2년간 10만$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'수출 피해 기업'에 해당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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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업체 (하기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):
- 기존 융자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업체.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,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.
- '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'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.
-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%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 업체.
- 동일 연도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동일 분야 자금(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)을 이미 지원받았거나, 경안자금 내에서 동일 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.
-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(창업경영, 경영안정)을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.
-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(단,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은 지원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).
- 융자금을 조기 상환했거나, 전년도 및 당해 연도에 추천서를 발급받고도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.
-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.
- 신청일 현재 지방세,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(완납 후 신청 가능합니다)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총 50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.
- 기업당 지원 한도: 최대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지원 기간: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됩니다. 실제 융자 기간은 협약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.
- 융자 금리: 기업이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14개 시중 금융기관(대전관내 지점) 중 금리 등 지원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자율 금리로 이용합니다.
- 이차보전율: 대출 금리의 2.5%를 지원합니다.
- 융자 실행 기한: 자금지원 추천(결정)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.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문 요청을 통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취급 은행: 하나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농협중앙회, 기업은행, 산업은행, 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전북은행, 부산은행, 대구은행, 새마을금고, 수협중앙회, 신협중앙회 (대전관내 지점).
- 자금 사용 목적: 동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3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. 단,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방법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'대전비즈'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- '대전비즈' 접속(http://www.djbea.or.kr/biz) → 기업지원사업 → 사업공고/ 신청 메뉴에서 해당 공고명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.
- 구비 서류: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별첨 2를 참조해야 합니다. (정보제공 동의서 등).
- 사전 협의: 신청 전에 거래 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 금액, 대출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지원 절차: 온라인 신청 → 현장평가/심사 → 선정(지원결정) 및 추천서 발급 → 대출은행 상담/대출 신청 → 신용(기술)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→ 은행 대출 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추천서 발급: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천서가 발급됩니다. (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).
- 대출 유효 기간: 자금지원 추천(결정)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, 미완료 시 추천서 효력이 상실됩니다. 특별한 사유 발생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.
사후 관리 및 유의사항
- 실태조사 협조: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 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: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, 향후 자금 추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유효기간(3개월, 연장 1개월 포함)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(융자추천 실효).
- 자금의 목적 외 사용(개인유용 등), 허위 사실에 의한 자금 수혜, 휴폐업,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 등의 경우.
-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추천서 유효 기간 내에 공문을 통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.
- 융자조건 변경 신고 및 승인: 융자추천업체 및 대출이 실행된 업체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해야 합니다.
- 변경 신고사항: 상호 변경,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, 대표자 변경(법인 대표이사, 개인의 경우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).
- 변경 승인사항: 상속이 아닌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,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, 주생산 업종의 변경, 융자 취급 은행의 변경(기 대출 실행 업체는 불가),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, 대출 실행 취소 사유 발생 시.
- 파산/부도/폐업/이전: 융자 대출 후 파산, 부도, 폐업(휴업) 및 타 시도 이전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.
- 담보 및 보증 요구: 자금 지원 결정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(주거래) 은행에서 여신 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 사실,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 확인 및 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 취급 기한 준수: 대출 유효 기간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이 상실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
- 전화 번호: 042-380-3081, 3021, 3000
- 이메일: mypark@djbea.or.kr
- 관련 웹사이트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'대전비즈' (http://www.djbea.or.kr/biz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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